KT,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전체 가입자 면제 조치는 추후"

경제·산업 입력 2025-10-22 09:10:29 수정 2025-10-22 09:10:29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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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정보유출 피해를 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결정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21일부터 위약금 면제 대상 2만2227명에게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시작했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번호이동을 진행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해외 거주, 입대, 건강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위약금 면제 기간이 연장된다.

위약금 면제 대상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받은 이력이 있는 피해자다.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이미 위약금을 납부한 이탈자들에게는 전액 환급을 진행한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가입 해지를 하거나 가입 해지 신청을 접수한 피해자는 207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부담한 위약금은 총 923만원이다.

위약금 면제 범위는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선택약정할인과 관련된 위약금이다. 단말기 할부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청구된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유·무선 결합상품은 위약금 면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전체 가입자에 대한 면제 조치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뒤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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