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발표…인하율은 "소폭 축소"
경제·산업
입력 2025-10-22 09:23:25
수정 2025-10-22 09:23:25
오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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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오동건 인턴기자]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라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계속 연장해서 이번이 18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oh1998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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