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교량 붕괴’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영업정지 6개월
경제·산업
입력 2025-10-22 18:19:48
수정 2025-10-22 18:19:48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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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부)가 22일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에 교량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교량의 거더를 교각 상부에 올리는 과정에서 거더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SK에코플랜트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 회원사로 참여했던 계룡건설 역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룡건설은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dlcodn1226@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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