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시민 혜택과 소상공인 보호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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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23 18:35:30
수정 2025-10-23 18:35:30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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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23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조례안은 인센티브 적용 한도를 기존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재난·경기침체 등 비상 시 시장이 탄력적으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인천 지역 소상공인의 폐업률 증가와 내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현행 제도만으로는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은 단순한 인센티브 확대를 넘어 지역경제 회복력을 높이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국비 확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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