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책임자 법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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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24 17:33:37
수정 2025-10-24 17:33:37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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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가 ‘2025년 공동주택 소방·방범 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교육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화재·범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소방 분야에서 관련 법규 및 소방시설 개요, 소화기 종류와 사용법, 화재 예방 대책을, 방범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주요 범죄사례와 예방 대책, 범죄 대응 요령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구청장은 “응급상황과 화재·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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