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토지 분할·합병 반영 지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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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06 15:46:47
수정 2025-11-06 15:46:47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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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 강화군이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했다.
군에 따르면, 공시는 상반기 분할·합병 등으로 발생한 토지 2,307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개별토지 가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신청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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