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자 노동절 휴식 보장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강원 입력 2025-11-18 12:52:08 수정 2025-11-18 12:52:08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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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일 국회기자회견 및 국회의원 면담 후에도 공무원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소원 제기 
 - 원공노 자문 공인 노무사인 강영조, 김형찬의 조력에 힘입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 진행  
 - 김천시, 영월군, 한국체육대학 공무원노조와 함께 추진

관련 사진.[제공=원공노]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김천시, 영월군, 한국체육대학 공무원노조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 보장을 내용으로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원공노는 김천시, 영월군, 한국체육대학, 보건복지부, 외교부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노동자가 노동절에 휴식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무원 출신으로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 추진한 강영조 ·김형찬 공인 노무사는 “노동절 휴일은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공무원은 예외에 있었다”며 “이번 헌법소원이 공무원이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전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는 당직 근무, 비상대응 시스템, 온라인 민원 처리 시스템(정부24 등)을 통해 휴일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노동절에 공무원 노동자가 근무하는 것이 행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공무원의 평등권과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담겼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리인을 맡은 정지욱 원공노 자문변호사는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이며, 단체행동권을 제외하고는 일반노동자와 다르게 취급받지 않아야 한다.”며 “오랜기간 당연하게 여겨온 평등권 침해 법률 규정이 하루빨리 시정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원공노 문성호 위원장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의 권리가 법제화 된 것이 어언 20년인데도 여전히 공무원 노동자가 노동절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며 “공무원도 대한민국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헌법소원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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