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남원시의원, 도시계획 기준 강화 조례 개정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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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10 14:27:26
수정 2025-12-10 14:27:26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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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기준 보완·용어 정비로 주민 생활환경 보호 및 입지 관리 체계 강화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김정현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도시 외곽과 주거지 인근에서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사례가 증가하면서, 주민 생활환경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명확하지 않은 시설 입지 기준으로 사업자와 주민 모두에게 혼선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준 개선 요구가 높았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도시계획 환경 변화를 반영해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격거리 기준'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시설 설치 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거리 기준 세분화 △행정 적용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용어 정비 △주민 정주 환경 보호를 위한 기준 강화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설 설치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향상되고, 주민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현 의원은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주거·환경·산업이 균형을 이루는 계획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시민 생활환경을 지키고 적정한 시설 입지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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