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식 의원 발의 조례 2건 의결…안전·청렴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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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12 15:10:09
수정 2025-12-12 15:10:09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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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호·쉼터 운영 등 폭염·한파 대응 체계 구축
청렴도 조사·부패방지 사업 근거 마련해 행정 신뢰 강화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강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남원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이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두 조례 제정은 기후환경 변화 속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대응 체계 구축과 공정·투명한 행정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동시에 이뤄낸 입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먼저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폭염과 한파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상시 대응 가능한 종합대책 마련을 제도화했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맞춤형 보호 지원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및 저감시설 설치 지원 △재난도우미 운영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다.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함께 의결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는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하고 책임 있는 시정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 수립 △부패방지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청렴도 조사 △공직자 포상 근거 마련 등 행정 투명성과 시민 신뢰 제고를 위한 체계적 기반이 포함됐다.
강인식 의원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는 시민의 안전과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책임 행정의 밑거름이자 시민 체감 정책 추진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 문제 해결과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남원시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과 청렴행정 실천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적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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