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AI 신서비스 앞두고 약관 손질…개인정보 확대 우려도

경제·산업 입력 2025-12-21 08:32:46 수정 2025-12-21 08:32:46 이채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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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공정위 표준이용약관에 따른 것"

정신아 카카오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대표이사 이미지. [사진=카카오]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카카오가 최근 약관에 서비스 이용기록을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내년 카나나 인 카카오톡 등 신규 인공지능(AI) 서비스 출시를 위한 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일부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카나나 인 카카오톡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 대비해 약관에 명시하는 과정이라고 일축했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변경해 내년 2월 4일부터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 약관에는 서비스 과정에서 맞춤형 콘텐츠나 광고를 제공할 수 있고,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법(AI 기본법) 등에 따라 고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약관은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용자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약관 개정 사항이 알려지자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카카오가 과도하게 이용정보를 수집하고 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유포됐다.

하지만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카카오 측은 이번 약관 개정은 내년 출시하는 카나나 인 카카오톡 출시를 위한 작업일 뿐이고, 신규 AI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개별 동의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자패턴 수집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기존 서비스는 이미 사용자의 동의를 거쳐 이를 수집하고 있고, 약관 개정은 카나나 인 카카오톡과 같은 AI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밑그림 차원이라고 카카오는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일정 기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에 간주한다는 내용은 공정위 표준이용약관에 따른 것이고 대부분의 기업이 이러한 문구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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