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주주, 美법원에 집단소송…"정보유출 공시의무 등 위반"

경제·산업 입력 2025-12-21 09:28:39 수정 2025-12-21 09:28:39 이채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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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사실 인지하고도 SEC 보고서 통해 공시하지 않아"

[사진=쿠팡]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 쿠팡을 상대로 미국에서 주주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21일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Inc.·이하 쿠팡)의 주주인 조셉 베리는 지난 18일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베리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주주들을 대변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집단소송 성격을 고려할 때 소송 참여 원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런스 로젠 변호사는 소장에서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평가된다"면서 "쿠팡이 허위 또는 오해 유발 공표를 했거나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로젠 변호사는 이와 관련, "쿠팡은 부적절한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로 인해 전직 직원이 약 6개월간 탐지되지 않은 채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규제 및 법적 조사의 위험이 중대하게 커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정보유출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보고 규정에 따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피고인들의 (사업보고서상) 공표는 중대하게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지난 16일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미 증권당국에 공시했는데, 이는 11월 18일 사고 사실을 인지한 뒤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원고 측 설명이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가는 쿠팡이 정보유출 사실을 공지하기 하루 전인 지난 11월 28일 28.16달러였으나, 이달 19일 23.20달러로 마감해 이 기간 18% 하락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 2021년부터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 상원이 공개한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3월 뉴욕증시에 상장된 뒤인 그해 8월부터 최근까지 5년간 총 1075만 달러(약 159억2000만원)를 로비 활동에 사용했다.

쿠팡은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쿠팡을 통해 어떻게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기업의 수출 확대 효과 등을 로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농업 생산자들이 쿠팡의 디지털·유통·물류 서비스를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과 "한국·대만·일본 등 동맹국과의 경제·상업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로비 사안으로 명시했다.

한편, 쿠팡은 최근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국 정부 조사 및 경찰 수사에 직면했다.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FTA 공동위)를 연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미국 상장기업인 쿠팡을 압박하는 데 대한 경고성 조치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다만,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한미 FTA 공동위를 연기하기로 한 결정과 최근 쿠팡 정보유출 건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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