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도 받고 따뜻한 마음도 전하는 ‘크리스마스 씰’의 재발견

경제·산업 입력 2025-12-24 10:39:25 수정 2025-12-24 10:39:25 이채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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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씰 기부, 소득세법·법인세법 따라 세제 혜택 받아"

[사진=대한결핵협회]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연말을 앞두고 기부를 통해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직 기부할 곳을 찾지 못했다면,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참여하는 건 어떨까. 

협회는 2014년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기부금단체에 포함됐고 이를 통해 기부금에 대한 법정기부금 혜택을 받고 있다. 크리스마스 씰 기부는 '결핵예방법' 제25조에 근거한 모금 활동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협회가 올해 발행하는 '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함께하는 LUCKY CHRISTMAS'는 단순 크리스마스 씰 뿐만 아니라 키링, 마그넷, 파우치, 에코백 등 실용성에 중점을 둔 굿즈도 함께 포함됐다. 단순한 소장품을 넘어 일상에서 결핵 퇴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독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크리스마스 씰의 수익금으로 조성한 결핵퇴치 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환자 수용시설 지원, 학생 결핵환자 지원, 결핵홍보, 결핵균 검사와 연구, 저개발국 결핵사업 지원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되며 질병관리청에 관리 감독하에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의 사용 내역은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함께하는 LUCKY CHRISTMAS'는 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기부스토어와 우체국, GS25 편의점, 각 학교와 기업의 단체 구매 등을 통해 모금에 참여할 수 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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