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최태원 SK 회장에 부당대출 ‘과태료 5,000만원 확정’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대한 징계가 과태료 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시 적발된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제재를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해준 발행어음 자금이 실제로는 이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로 쓰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 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과태료 부과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 안건을 금융위로 넘긴 바 있다. 이후 금융위가 지난 12일 한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 심의 단계에서는 일부 위원이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가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을 1년 동안 대여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계열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과징금 32억1,500만원을 의결했다. 이는 증선위가 의결한 38억5,800만원보다는 소폭 하향된 수준이다. 금융위는 또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4,000만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2,75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트럼프法 반기’ 머스크, '아메리카당' 통할까
- '유로화 외평채' 두 차례 가격 인상에도 런던서 대흥행
- 한은 10일 금통위 '동결' 전망 우세…연 2.5% 유지 유력
- '사업자대출'로 주택 매수 차단…금융당국 이달 전방위 '집중 점검'
- '6억원 주담대 제한' 초강수에 가계대출 신청액 절반 이상 '뚝'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경고등…퇴직연금이 PF 부실 뇌관됐나
- 커지는 오천피 기대감…하반기 주도주는
- 키움운용, '키워드림TDF' 순자산 6000억 돌파
-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김상민 대표,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
- 삼성화재, '365연간 해외여행보험' 출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주시, 오는 11일 지역 내 해수욕장 일제 개장
- 2APEC 앞둔 경주시, 기업 투자환경 대수술…조례 개정으로 파격 혜택
- 3영천시, 드림스타트 가족들 글램핑장서 캠핑 체험 가져
- 4포항시, 글로벌 기후 혁신 허브로 도약 … UN GIH S.I.W 성료
- 5‘YES! 포항을 바꾸는 생각 하나’. . .포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워크숍 개최
- 6장성군, 무더위 날려버릴 여름 즐길 거리 총집합
- 7정부, 폴란드 K2전차 수출에 '사상 최대' 9조원 규모 지원
- 8‘트럼프法 반기’ 머스크, '아메리카당' 통할까
- 9OPEC+ 8월 원유 생산량 하루 54.8만배럴 증산 합의
- 10국민취업제도 5.5만명 추가 지원…노동부 추경 1652억 투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