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젠플러스, "전(前)대표의 횡령·배임으로 두번 거래정지에 당혹"

[서울경제TV=이민주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엠젠플러스는 10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는 과거 전(前) 대표의 횡령·배임과 연관된 사항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결과 조치에 대해 같은 사건으로 두번의 거래정지와 관련하여 당혹스럽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으며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엠젠플러스는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주요 내용은 전(前)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이라며 "2016년 12월에 실질심사를 받으며 영업 지속성과 재무 건전성을 증명하여 거래재개 심의 결과를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엠젠플러스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9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엠젠플러스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증선위는 제3차 회의를 갖고 엠젠플러스가 2013, 2014년 대표이사 채무에 대한 담보로 회사 보유 자기 주식을 제공한 사실(2013년 9억8800만원, 2014년 7억500만원)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 매출을 연결재무제표에 계상하고, 매출원가를 비용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의 이번 조치는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제재 논란과 이전 경영진의 비위에 대한 현 경영진의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엠젠플러스는 2017년 중반에도 동일 사안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엠젠플러스의 최대주주는 2015년 9월 신모씨에서 셀루메드 외 2인으로 변경됐다. 이번 증선위가 지적한 사항은 신모씨의 재임 기간에 발생했고, 현 경영진과는 무관하다는 게 엠젠플러스 입장이다. 엠젠플러스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회계 정정에 관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11년~2017년 3분기까지의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정정하여 모두 제출했다"며 "그간 당국의 조사와 조치에 성실하게 응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2019년 12월 10일 거래정지 이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2020년 01월 02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결정하게 된다. 엠젠플러스는 상장유지 조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만약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회사의 개선 계획서 제출을 통해 상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hankook6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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