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에 임금직불 추진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포스코건설이 공사계약 하도급사 근로자 외에도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에게도 임금직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닷컴에 하도급사 근로자들의 임금 계좌를 등록토록 해 노무비를 직접 지불해 왔으나, 앞으로는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도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기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 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서 청구하고, 포스코건설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포스코건설이 시공중인 신서천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의 경우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체불돼 최근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통상 공사계약의 경우는 공사대금 청구시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노무비닷컴에 개별 근로자들의 입금계좌를 등록해 직불하는 것이 용이하나,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노무비닷컴에 개별 근로자들의 계좌등록 요건 외에도 설비공급업체와 하청업체간 노무비 합의가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 직불이 어려웠다.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하기 위해서는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포스코건설은 임금체불 근절을 통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계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과 관련해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와 합의해 체불된 전체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직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1억3,000만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 산정과 지불은 설비공급 업체와 하청업체간 합의, 노무비닷컴의 직불임금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KT&G, 3분기 영업익 4653억…전년比 11.4%↑
- CJ CGV, 3분기 영업익 233억…전년比 27.2%↓
- 아모레퍼시픽 그룹, 3분기 영업익 1043억…전년比 41%↑
- BGF리테일, 3분기 영업익 977억…전년比 7.1%↑
- 한국앤컴퍼니그룹, 글로벌 車부품 전시회 공동 참가
- CJ프레시웨이, 3분기 영업익 336억…전년比 19%↑
- 건설업계, CEO 인사 칼바람?…“교체보다 안정”
- 하이트진로, 성장 제동…국내도 해외도 ‘막막’
- 게임업계, 연쇄 구조조정…“대작 개발 방식 재검토”
- 현대차 무뇨스 “올해 위기 대응력 증명”…‘수익성 강화’ 주력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기장군, 고리원전 사고 대비 방사능방재 집중훈련 실시
- 2인천국제디자인페어, AI와 ‘사람 중심 디자인’ 조명
- 3‘게임체인저’ 선언 이후…경기북부 규제완화 속도전
- 4영남이공대, 지역연계 신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성과평가회 개최
- 5영덕군,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선정
- 6영덕군, 2025·26 산불 감시원 발대식 개최
- 7영덕군, 영덕도예문화체험장 본격 개장
- 8계명문화대, 우즈베키스탄 KOICA 직업훈련원과 직업교육 협력 강화
- 9영남대, ‘국내 TOP5’ 연구력 입증…라이덴랭킹 2년 연속 쾌거
- 10iM뱅크(아이엠뱅크), 2025 을지연습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