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전망…"양도세 강화로 거래 절벽 예상돼"

경제·산업 입력 2020-07-10 15:56:39 수정 2020-07-10 15:56:39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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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대 6%…전 구간 두 배 이상 인상
구입 주택 1년 내 되팔면 양도세 70% 적용
"부동산 물량 증가 기대는 어려워"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정부가 종부세와 양도세를 대폭 늘리는 등 다주택자 과세 강화 방침을 담은 7·10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종부세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강화된다. 모든 구간에서 약 두 배 정도 상향 조정된 것이다.
 

또 주택을 구입해 1년 안에 되팔 경우 기존 40%였던 양도세는 7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각각 기본세율에 20%p, 30%p가 추가로 부과된다.
 

취득세율 역시 2주택자 경우 8%,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은 12%로 기존보다 3~4배 높아졌다.

다주택자가 과세 부담을 느껴 보유 주택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도록 하기 위한 정부 의지다. 하지만 업계에선 부동산 시장에 물량이 더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7·10대책 관련 "종부세 부과일 (21.6.1) 유예기간이라는 유인책으로 시장에 매물 출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올릴 수 있겠으나 양도 이후 향후 재취득 시 무거운 거래비용발생으로 양도에 대해 고민으로 예상과 달리 물량이 증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강화로 주택순환주기가 상당히 더뎌져 거래절벽이 예상된다"며 "급격한 취득세인상이 주택매수심리를 꺽어 매수세를 줄일 수는 있지만 건설경기위축으로 공급량축소로 이어지며 그에 따라 주거질하향과 시중 임대주택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시장의 규제는 향후 전세값이 매매가에 근접한 수치로 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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