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만큼 내라"내용증명 보낸 음저협…토종OTT와 갈등 격화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음악저작권료 문제로 웨이브와 왓챠, 시즌 등 토종 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음저협이 토종OTT에 저작권료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낸만큼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OTT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3일 웨이브와 왓챠, 시즌 등 국내 주요 OTT에 저작권 침해를 시정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일종의 최후통첩인 셈이다.
OTT업계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음악저작권료는 당연히 작곡, 작사, 편곡가 등 저작권자에게 배분돼야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분명히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음저협에서 협상없이 지속적으로 넷플릭스와의 계약 수준인 매출의 2.5%수준을 강요하고 있어 이를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OTT업계는 여러차례 음저협과 사용료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행했지만 음저협이 넷플릭스와 동일조건으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어떤 협상도 없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6월부터 문체부와의 조율외 협상이 없었던것은 사실이지만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실무 협상을 할 수 없었다"며 "방송물 재전송과 OTT서비스는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통해 저작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OTT 업계는 "국내 OTT 서비스는 아직 초기 단계며 성장을 위한 투자 단계이므로 누적적자가 많고 매출액, 이익률이 크지 않은 상황" 이라며 "지난해부터 몇 차례 논의하며 현행 규정을 적용한 사용료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 지불의사를 밝혔지만 한음저협 쪽에어 어떤 협의 제안도 오지 않아 협상을 할수 없었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내용증명에 따라 OTT업계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민, 형사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만큼 음저협과 OTT업계 간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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