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번엔 구글 정조준…`세갈래 조사` 예고
경제·산업
입력 2020-10-18 09:41:01
수정 2020-10-18 09:41:01
지혜진 기자
0개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이어 외국 플랫폼인 구글을 정조준했다.
18일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의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앱 독점출시 요구,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 세 갈래에서 조사를 예고했다.
경쟁 OS 탑재 방해나 앱 독점출시 요구는 지난 2016년부터 공정위가 직권 조사해온 사안으로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등 제재 수준이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의 OS인 구글 안드로이드를 독점적으로 선탑재하도록 강요했는지를 파악 중이다.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시소프트, 넷마블 등에는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요구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현재 엔씨소프트 리니지M`과 넷마블 `리니지2레볼루션` 등의 모바일 게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에만 출시됐다.
이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인앱결제 수수료 30%가 위법한지도 파악하고 있다.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예정이다. 아직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수수료 30%가 일종의 `통행세`라는 지적이 있어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오는 22일 공정위 종합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heyj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카카오 김범수 무죄…신사업 활력 주목
- 'SM 주가조작' 카카오 김범수 무죄…"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
- 엔씨소프트 TL, ‘돌아온 가을밤 호박 축제’ 이벤트 진행
- 소민지 모멘텀파운데이션 대표, '2025 올해를 빛낸 브랜드' 대상 수상
- 홍희연 예쁘다:한 한의원 대표원장, ‘나혼렙 on ICE’ 팀 닥터로 참여
- "韓 기업 최초"…포스코인터, 블록체인 결제 도입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주가조작' 1심 무죄 선고
- 지마켓 "年 7000억 투입해 5년 내 거래액 2배"…재도약 원년 선언
- "검색 한 번으로 업무 줄여"…현대모비스, 자체 생성형AI 서비스 오픈
- 티머니, DIFA 2025서 미래 대중교통·모빌리티 비전 제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IBK기업은행,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제휴사 확대
- 2카카오 김범수 무죄…신사업 활력 주목
- 3'SM 주가조작' 카카오 김범수 무죄…"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
- 4엔씨소프트 TL, ‘돌아온 가을밤 호박 축제’ 이벤트 진행
- 5소민지 모멘텀파운데이션 대표, '2025 올해를 빛낸 브랜드' 대상 수상
- 6홍희연 예쁘다:한 한의원 대표원장, ‘나혼렙 on ICE’ 팀 닥터로 참여
- 7"韓 기업 최초"…포스코인터, 블록체인 결제 도입
- 8진보당 광주시당, "광주 시내버스 무료 환승 30분 너무 짧다"
- 9"마트가 마을로 온다" 임실군 이동장터 출발
- 10"장수사과, 세계로 간다" 일본 아오모리현과 기술교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