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도로위 지뢰 ‘포트홀’…보상 방법은

증권·금융 입력 2022-10-27 20:03:15 수정 2022-10-27 20:03:15 최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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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 혹은 길 위의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 차량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죠. 포트홀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포트홀에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면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한데요. 오늘 손해사정사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를 모시고 끊이지 않는 포트홀 사고와 보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도로가 푹 꺼지는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근상황에 따라 싱크홀이나 포트홀 등 다른 용어를 쓰이고 있다던데.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백주민 대표]

네. 싱크홀은 지반이 내려 앉으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땅이 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싱크홀은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따라 법정용어인 ‘지반침하’로 통일되었습니다.

 

반면 포트홀은 냄비처럼 생긴 구멍이란 의미로 빗물이나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도로포장 표면에 발생한 움푹 꺼진 것을 말합니다.

 
포트홀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주로 생깁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심의 도로일수록 무게 때문에 도로가 약해져 포트홀 현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름철 도로 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포트홀 사고는 매년 늘고 있다고 하던데 한해 사고는 얼마나 될까요.

 

[백주민 대표]

제가 직접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서울시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싱크홀은 최근 5년간 100건 미만인 반면, 포트홀은 14만 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싱크홀은 최근 5년간 236건인 반해 포트홀은 30만건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한 해 동안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만 약 9만 정도의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합산해보면 매년 약 20만 건의 포트홀이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사고는 최근 5년간 2만 건이 넘었으며 피해 보상액은 63억 원이 넘었습니다.

 

일반도로에 비해 고속도로 포트홀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의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예상보다는 사고 많네요. 포트홀 사고 늘어나는 만큼 피해도 커진다는 건데요. 그럼 포트홀 사고 이후 피해를 보상 받을 방법과 절차가 있는 건가요.

 

[백주민 대표]

네. 중요한 것은 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사고 발생했는지를 운전자, 그러니깐 피해자가 되겠죠, 피해자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도로는 잠시 정차해 사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에서 고속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장소에 정차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블랙박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위 CCTV 등이 있어도 촬영된 화면을 얻기도 쉽지 않고, 사고 장면이 제대로 담겼는지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 입장에선 블랙박스 영상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블랙박스가 없다면 안타깝지만 피해사실을 입증하거나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을 통해 사고장소, 사고시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입증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고장소와 시간이 확인했다면 포트홀이 발생한 도로의 관리 주체를 찾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일반 교통사고 보상과 많이 다른데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를 통해서 관리 주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고속화도로, 간선도로 등은 국토교통부 콜센터를 통해서 사고도로의 관리 주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구청이나 시청의 도로관리과 또는 도로사업소에 문의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고 도로의 관리 주체가 확인이 되면, 담당 부서에 ‘영조물배상 사고접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사고 영상, 차량파손 사진, 수리비영수증, 차량등록증 등과 함께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은 각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서 사고접수를 하고 나면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보상 받은 사례들이 있는 건가요?

 

[백주민 대표]

네. 올해도 7, 8월경에도 중부지방 중심으로 폭우가 내렸었는데요.

 

운전자가 8월 11일 오후에 제3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고잔톨게이트 지난 시점에서 포트홀에 차량바퀴가 빠지면서 타이어 펑크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약 1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했는데요. 피해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사고 순간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서, 사고장소와 사고시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단, 관리주체를 찾기는 쉬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사고장소의 도로 관리 주체를 찾기 위해, 먼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문의해보니 사고 도로는 한국도로공사 담당이 아니고 인천시 관리 도로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후에 인천시 도로보수팀을 통해 최종 담당자를 찾았고 담당자에게 ‘영조물배상 사고접수’틀 해 타이어 교체와 휠얼라이먼트 수리비 전액을 모두 보상받았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사고접수부터 보상까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 그 처리절차에 대한 시간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앵커]

포트홀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고를 피하거나 방지할 수 있을 수 있을까요?

 

[백주민 대표]

사실 포트홀 사고는 예상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에 가깝기 때문에 도로관리주체의 점검 외에는 뾰족한 방법은 없을 듯합니다.

 

도로관리주체는 포트홀 사고가 증가세라는 것을 고려해 점검이나 보수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도 계속될 수 있어 보상에 대비해 비용 마련도 준비해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사고접수부터 보상까지 원클릭 보상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작은 포트홀이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비가오거나 비온뒤에는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써야 됩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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