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단지, 전매제한 대못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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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의 1·3 대책으로 전매제한 등 부동산 시장에 가해진 ‘대못’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시장과 수요자 사이 반색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4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같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기타지역은 전면 폐지키로 했다. 현행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의 전매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월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시행령 개정이 소급적용된다는 것이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1월에 분양한 단지를 계약해 3년의 전매제한을 적용받았다고 해도, 개정 시점에는 보다 줄어든 기간으로 재적용받게 된다.
이렇듯 일찍이 시장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던 소급적용이 결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올해 분양을 대기 중인 아파트까지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일례로 지난해 분양 최대어라고 불렸던 ‘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업계에서는 전매제한에 묶인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을 대거 포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으나, 계약기간 중 규제 완화 조치가 발표돼 남은 기간 계약률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매제한과 더불어 이번 발표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강남 3구 및 용산구로 대폭 축소된 만큼, 공공택지 분양 단지는 규제 완화의 수혜가 더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공택지에서는 여전히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희소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공공택지 분양 단지는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으나 전매제한과 같은 규제는 사라져 희소가치와 규제 해제효과가 모두가 기대되는 셈이다. 이달 공급을 준비 중인 전북 익산 ‘익산 부송 데시앙’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언급되는 상황이다.
익산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는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라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어서 청약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규제 완화 내용에 소급적용이 언급된 만큼, 수요자들이 느끼는 청약 허들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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