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다크패턴’ 주의…대체 뭐길래

[앵커]
인터넷에 특정 제품을 검색하면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링크가 연결되지만, 실제로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해당 제품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이른바 ‘다크패턴’ 사례인데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지만, 명확한 정의가 없어 규제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들을 눈속임해 실수를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크패턴의 주요 사례로는 ‘매진 임박’등의 문구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회원 가입은 쉽지만 탈퇴를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행위, 배송비나 수수료 등을 구매 완료 직전 단계에 부과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기 때문에, 다크 패턴은 '눈속임 설계'라고도 부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카테고리별 유료결제 상위 어플리케이션 100개를 조사한 결과, 97% 앱에서 다크패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개인정보 공유’ 유형이었습니다. 특정 사이트를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등 SNS 계정과 연동하여 간편 로그인할 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거나 이용자 동의 절차가 미흡한 경우입니다.
‘자동 결제’ 유형이 그 뒤를 이었는데, 어플리케이션 무료 또는 할인서비스 구독 이후 사전고지 없이 자동결제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일각에서는 다크패턴을 마케팅 기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다크패턴이 소비자가 독립적인 구매결정을 하지 못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존 마케팅 수단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다크패턴을 명확히 규정하는 정의가 없어 규제 역시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인터뷰] 이성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비자 인터페이스 자체가 소비자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그래서)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다크패턴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거죠.”
해당 법안들의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념정의가 먼저 명확히 이루어져야 다크패턴에 대한 규율범위를 분명히 정할 수 있다며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해당 연구 용역 기간이 끝난 만큼,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조치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hojinlee97@sedaily.com
[영상촬영 김경진]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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