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8일부터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

경제·산업 입력 2024-04-02 09:15:49 수정 2024-04-02 09:15:49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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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개요. [사진=LH]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LH는 '20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지난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약 1.4만 호를 공급했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332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3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호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98호, 그 외 지역은 1,934호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또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저출생 대안 등에 따라 올해부터 신청 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된다. 지난해 동일 순위 내 추가 배점만 부여되던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나 신생아가구 등은 1순위 대상자로 접수 가능하다.


유형별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이다.


구체적 입주대상자 모집 일정 등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상이해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6월 중 발표하며,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6월 말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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