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

  • 최신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판단해야"
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2022-12-13김재영 기자

주요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