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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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제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
2022-04-28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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