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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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아이파크 1·2단지 금연구역 지정
부천시, 부천아이파크 1·2단지 금연구역 지정
부천시가 원미구 평천로 679·680 소재 부천아이파크 1·2단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6호로 지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세대주 과반 동의를 받아, 입주민 건강권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2025-10-27김혜준 기자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확대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확대
부천시가 아파트 금연구역을 확대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여월휴먼시아1단지아파트가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4호로 지정됐으며, 복도·계단·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8월 7일부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
2025-05-13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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