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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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13 17:05:24
수정 2025-05-13 17:05:24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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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부천시가 아파트 금연구역을 확대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여월휴먼시아1단지아파트가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4호로 지정됐으며, 복도·계단·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8월 7일부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안내문과 현판 설치 등을 통해 금연문화 확산에 나설 방침을 전했습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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