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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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최고 50% 가중 부과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최고 50% 가중 부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장은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최고 50% 가중해서 부과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2019-07-26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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