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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유기 동물 줄인다
양평군,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유기 동물 줄인다
양평군이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해
2025-02-27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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