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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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금연구역 추가 지정
군포시가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택시승차대와 하천변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는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시민 건강 보
2025-03-14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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