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금연구역 추가 지정
경기
입력 2025-03-14 12:47:33
수정 2025-03-14 12:47:33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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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군포시가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택시승차대와 하천변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는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그동안 시는 공원, 버스정류장, 주요 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해 왔으나, 택시승차대와 하천변 보행자길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가 지정이 결정됐습니다.
신규 금연구역에는 6개월간 계도기간(홍보·안내)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금연 안내 홍보물과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후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택시승차대와 하천변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는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그동안 시는 공원, 버스정류장, 주요 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해 왔으나, 택시승차대와 하천변 보행자길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가 지정이 결정됐습니다.
신규 금연구역에는 6개월간 계도기간(홍보·안내)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금연 안내 홍보물과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후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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