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실명확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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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1500만원 과태료' 
토스뱅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1500만원 과태료' 
토스뱅크가 금융실명거래 실명확인 의무와 고객 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1500만원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20일 금감원은 토스뱅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2025-03-20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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