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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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호스피스 연명의료결정제' 공용윤리위 기관 지정
제주대병원 '호스피스 연명의료결정제' 공용윤리위 기관 지정
제주대학교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4월 제주권역에서 유일하게 공용윤리위원회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인 ▲제
2022-12-15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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