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상환유예

  • 최신순
23일부터 연체위기자 원금상환 유예…최장 6개월
앞으로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연체 가능성이 높아진 이들은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와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시행
2019-09-20 기자

주요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