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연체위기자 원금상환 유예…최장 6개월
증권·금융
입력 2019-09-20 20:14:59
수정 2019-09-20 20:14:59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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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연체 가능성이 높아진 이들은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와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업이나 질병처럼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상환능력 감소로 30일 이하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 우려가 존재하는 다중채무자에게는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 간 긴급상환유예가 주어집니다.
또 상각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곤란도에 따라 원금감면이 허용됩니다. 단 연체 3개월 이상에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된 미상각 채무에 대해서만 감면이 인정됩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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