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끝나면 4월 ‘건보료 정산’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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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2 17:49:00
수정 2017-02-02 17:49: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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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료 정산 위한 업무 착수
“보수총액통보서 작성해 3월 10일까지 신고”
연말정산 결과 ’13월의 보너스’ 또는 ‘세금 폭탄’을 안게 될 직장인 중 상당수가 4월에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또 한 번 희비를 겪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대한 정산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4월에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6일 모든 사업장에 2016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3월10일까지 신고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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