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새희망홀씨 대출 소득 요건 완화

증권·금융 입력 2017-03-03 17:42:00 수정 2017-03-03 17:42:0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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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기준 500만원 올려… 신용 6등급 4,000만원까지 지원한도 3,000만원으로 증액… 서민 자금조달 지원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 3조… 작년 실적보다 7,000만원↑ 다음달부터 서민금융 상품 중 하나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연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한도도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서민들에게 최대 2,500만원까지 연 6∼10.5%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으로 지원기준을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이면서 4,500만원 이하로 각각 500만원 올릴 예정입니다. 또 1인당 대출한도를 3,000만원으로 500만원 늘려 서민들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는 지난해 실적 2조3,000억원보다 7,000억원 많은 3조원 수준으로 결정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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