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율적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

증권·금융 입력 2017-03-09 18:04:00 수정 2017-03-09 18:04:00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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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 지배구조 문제 제기·비재무정보 중요성↑ 지배구조 원칙 준수 여부 등 기업이 직접 설명 ‘자율 공시라 제재 없어… 효과 있을까’ 우려도 한국거래소가 회사의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설명하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거래소가 선정한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사유 등을 투자자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은 매년 1회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지배구조 정보를 공시하면 됩니다. 거래소는 다만 새로운 공시환경에 대한 적응기간과 위반 시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수가 아닌 자율공시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율 방식의 공시라 별도의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기업평판’이나 ‘경영투명성’ 제고를 희망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할 경우 기업가치와 투자이익이 함께 올라갈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 홍보와 동시에 기업 스스로 평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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