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 연대보증 없앤다

증권·금융 입력 2017-03-20 19:03:00 수정 2017-03-20 19:03:0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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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3차 20대 금융 관행 개혁과제 발표 소득 늘면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부업체도 차주에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7월말까지 세부 계획 마련… 1년 내 구체적 성과 앞으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원칙적으로 가족 등 주변인을 연대 보증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20대 금융 관행 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과제에서는 연대보증 폐지 등 대부업체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 고금리 대출 피해의 근원지인 대부업체들에 칼을 빼 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이 폐지됐으나 대부업의 경우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아직 연대보증이 폐지되지 않았는데, 금융당국은 이번에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또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 높아졌다면 대부업체에도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을 담은 대출 상품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상품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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