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현황 한눈에 확인하세요”… 조회시스템 오픈
증권·금융
입력 2017-04-03 17:54:00
수정 2017-04-03 17:54:00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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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위원회가 채무자 본인의 모든 채무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는 조회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채무자들은 본인의 대출채권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몰라 불법 채권추심에도 대응이 쉽지 않았는데요.
본인 채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처럼 억울한 빚 독촉에 고통받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달부터 채무자들은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사이트에서 본인 채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크레딧포유 사이트에 접속해 휴대전화나 범용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마친 뒤 화면 상단에 채권자변동정보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후 조회 화면에서는 채무현황과 채권자 변동현황을 한 화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현황에서는 갚아야 할 대출 잔액과 최종 채권자가 표시되고, 변동현황에서는 본인의 대출채권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나옵니다.
특히 변동현황에서는 최종 채권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도 표시돼, 채무자가 이를 비교 확인하면 잘못된 빚 독촉이나 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화면 가장 오른쪽에 표시되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 의무는 사라지지만, 만약 단 한번 소액이라도 갚을 경우 변제의무가 되살아납니다.
[녹취]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한 없는 채권자의 변제 요구 등과 같이 불합리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부당한 추심도 방지할 수 됐습니다.”
이번 조회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이 각 금융사로부터 정보를 집중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집중된 정보는 신용정보원이 관리하며, 신용회복위원회와 공유해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 상담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정보 조회는 채무자 본인만 가능하고 금융권에 공유되거나 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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