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연 10만원→2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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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4 18:57:40
수정 2017-04-04 18:57:4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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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부담완화·경차 보급 확대 취지… 환급 한도 상향
경차 유류세 환급 20만원 상향… 영세 자영업자 수혜 기대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가 현행 연 10만원에서 20만 원까지 두배 오릅니다.
정부는 오늘(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연 10만원 한도인 경차의 유류세 환급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 경차 보급 확대 취지로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경차로 배달 등 영리 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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