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펀드판매 상한규제 효력 2년 추가 연장

증권·금융 입력 2017-04-21 19:12:48 수정 2017-04-21 19:12:48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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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계열사 펀드 신규판매액 전체 50% 이하로 제한 “계열사 펀드 누적 판매 비중 여전히 높아 제한 지속” 투자부적격 등급 계열사 증권 판매 등도 계속 제한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전체의 절반 이하로 규제하는 규정이 2년 더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과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의 펀드·일임·신탁 편입 제한,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 투자권유 제한 등 3가지 규제의 효력을 2년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제는 금융투자 관련 거래가 계열사 간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3년 4월 고시한 것으로, 2015년 한 차례 연장된 바 있습니다.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은 분기별 계열사 펀드에 대한 신규 판매금액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 펀드 누적 판매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42.2%로 여전히 높고, 특히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의 계열사 판매 비중이 54%에 이르는 만큼 거래 집중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미국의 금리인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일선 창구에서 투자자에게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증권을 판매하거나 펀드 등에 편입하는 행위도 계속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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