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가맹점 소멸 포인트 가맹점 돌려줘야

증권·금융 입력 2017-04-24 17:22:00 수정 2017-04-24 17:22:0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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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드사들은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추가적인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포인트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포인트 재원은 포인트 가맹점들의 수수료로 확보되는데요. 이렇게 가맹점들이 낸 돈으로 마련한 포인트가 소멸 될 때는 카드사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금융당국이 이 같은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고객이 쓰지 않고 5년이 지나 소멸 되는 포인트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돌려줘야 합니다. 또 카드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카드 포인트 수수료가 결제금액의 최대 2%로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포인트 가맹점은 카드사와 별도 제휴를 맺고 일반 가맹점보다 카드 포인트를 더 많이 쌓아주는 곳을 말합니다. 이 추가 포인트 적립에 필요한 비용은 포인트 가맹점이 상품결제액의 최대 5%를 수수료 형태로 부담해 마련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같은 포인트 가맹점 수는 42만 여개로, 지난해 이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1,323억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가맹점의 수수료로 제공된 포인트가 고객이 쓰지 않아 소멸 될 경우 카드사의 수익으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멸 포인트는 매년 100억원 수준인데, 그동안 이 금액이 카드사 주머니로만 들어갔던 셈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멸 포인트를 가맹점에 돌려주거나 별도 계정을 만들어 홍보와 마케팅 등 가맹점 지원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로 적립된 포인트는 카드사가 자체 부담으로 적립한 여타 포인트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또 상품결제액 대비 최고 5% 달하는 포인트 적립 수수료는 최고 2% 수준으로 자율인하토록 했습니다. 만약 2%를 넘을 경우 가맹점에 공지하고 해당 수수료율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에 유리하게 포인트 가맹점 계약조건을 바꾼 이번 개선안은 다음 달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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