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대폭 허용해 초대형 IB 육성한다

증권·금융 입력 2017-04-28 15:20:00 수정 2017-04-28 15:20:00 김성훈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다음 달 2일 확정 자기자본 4조 이상 증권사에 기업 금융 허용 계획 금융위, 업계 의견 수용… 부동산 투자 30%까지 부동산 투자, 기업금융 의무비율 50%에 미포함 이르면 7월부터 초대형 투자은행 업무 시작 [앵커] 대형 증권사에 어음 발행 등 기업금융 업무를 허용하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이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처음 이 육성방안에는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인정받은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어음 중 10%까지만 부동산 투자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비율이 너무 낮다는 증권사들의 민원이 있었고 결국 이 부동산 투자 비율이 30%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다음 달 2일 확정됩니다.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이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에 어음 발행 등 기업 금융 업무를 허용해 초대형 IB로 키우기 위한 계획입니다. 미래에셋대우 등 대형 증권사들은 이번 육성방안을 크게 환영했지만 발행한 어음의 10%까지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초대형 IB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기업금융 의무비율이 있기 때문에 10%의 부동산 투자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업금융 의무비율은 초대형 투자은행이 발행한 어음의 50% 이상을 기업 투자 등 기업금융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발행 어음의 50%를 기업금융에 써야 하지만 그만큼 투자할만한 견실한 기업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 증권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발행 어음의 30%까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수정했습니다. 단 부동산 투자는 기업금융 의무비율 50%에 속하지 않도록 해 ‘기업금융 활성화’라는 육성방안의 기본 취지를 지켰습니다.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 등 5곳입니다. 다음달부터 초대형 IB 인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르면 7월부터 초대형 투자은행 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