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랑 보험료에 반영해주는 할인특약 관심

증권·금융 입력 2017-05-04 16:14:00 수정 2017-05-04 16:14:0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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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할인특약, 자녀가 보험료 내면 최대 2% 할인 어린이보험, 다자녀 특약으로 보험료 최대 5%↓ 자녀 수만큼 할인율 증가… 자녀 나이 25세까지만 입양·재혼 가정도 다자녀 할인특약 동일 적용 부부가입 할인특약 최대 10% [앵커] 우리나라에서 1년 12달 중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많은 5월은 ‘가정의 달’ 여겨집니다. 금융 상품 중에서도 보험은 내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가족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사에는 이 같은 가족 사랑을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할인 특약이 있습니다. 평소 몰랐던 혜택이라면 가입한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같은 보험에 같은 조건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도 같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할인특약 활용 여부에 따라 내는 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인특약은 암 보장 특약 등 다른 일반적인 특약처럼 별도로 특약 보험료를 납입해 보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보험료 할인 혜택만 추가로 받는 겁니다. 자동차를 적게 탈수록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 주는 주행거리 특약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효도 등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험료에 반영해 주는 할인특약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보험료 절약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만 합니다 우선 부모사랑 보험료 할인 특약은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부모를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로 지정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2% 할인해 줍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한 보험료를 내 일명 효도 특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때는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를 포함해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일정비율로 최대 5%까지 할인해줍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은 높아지고, 피보험자인 자녀의 나이는 25세 이하까지만 인정됩니다. 또 입양이나 재혼가정 등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때 부부가 같은 상품에 동시 가입해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입 할인특약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부부관계임을 확인받으면 보험사에 따라 많게는 10%까지 보험료를 낮춰줍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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