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분증 잃어도 은행 갈 필요 없어

증권·금융 입력 2017-05-08 19:04:37 수정 2017-05-08 19:04:37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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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 사실 ‘파인’ 통해 온라인 등록·해제 고객이 개인정보 노출 등록하면 전 금융권 실시간 공유 금감원 “소비자 불편·금융사 업무부담 최소화 기대” 7월부터 온라인 등록 가능… 실시간 공유 10월부터 오는 7월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직접 은행을 찾아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노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등록되면 실시간으로 전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되는 방식으로, 금감원은 개인 고객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1,101곳 전체를 이 시스템에 가입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는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신청받은 은행 실무자는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은행에 갈 필요 없이 PC나 휴대폰을 이용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번에 등록하고 해제할 수 있어 소비자 불편과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파인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사실 온라인 등록은 오는 7월부터 가능하며, 금융권 실시간 공유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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