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檢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 지시

전국 입력 2017-05-17 18:25:00 수정 2017-05-17 18:25:00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청탁금지법 등의 법률위반 있었는지 확인 필요해” ‘돈봉투 만찬사건’… “제공 이유, 배경 조사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당 사건을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이 검사장과 안 국장이 만찬 자리에서 돈봉투를 건넨 과정에 이른바 청탁금지법 등의 법률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검사장이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법무부 검찰 1,2 과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이유와 안 국장이 건넨 격려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hyk@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