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원천봉쇄…보복금지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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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5 17:30:00
수정 2017-05-25 17:30:0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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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가맹점주 지위 높이고 권익 강화해야”
가맹본부, 과도한 로열티 부과해 가맹점 착취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등 신고제 도입 방안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보복 금지 규정 신설을 추진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료에서 “가맹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맹점 사업자의 지위가 열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며 “가맹점주의 지위를 높이고 권익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가맹점에 필수 식자재 등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해 가맹점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를 벌이고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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