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잔액 10억원 넘으면 신고해야

전국 입력 2017-06-08 17:57:00 수정 2017-06-08 17:57:00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해외금융계좌 잔액 10억원 넘으면 신고해야 홈텍스·관할세무서에 30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사후검증 ‘20% 과태료’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0억 원이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30일까지 홈텍스나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31일, 2월 29일, 3월 31일 등 지난해 매달 마지막 날 중 한 번이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넘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신고의무 대상입니다. 여러 차례 10억 원을 넘겼으면 계좌 잔액이 가장 많았던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hyk@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