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계좌로 735억 거래” 금감원 임직원 비리 적발

증권·금융 입력 2017-09-20 17:21:00 수정 2017-09-20 17:21:0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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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명 자본시장법 위반… 12명 음주운전 기소 사실 은폐 감사원, 292쪽 분량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보고서 공개 금융투자업 임직원, 본인명의 계좌 하나로 금융상품 거래해야 감독 역할 맡은 금감원 직원들 법 어기다 대거 적발 금감원 직원 23명, 아예 금감원 정보제공 요구에 불응 장모계좌로 4년 동안 735억원 어치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차명 거래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금감원 임직원 중 44명이 ‘자본시장법’을 어겼고, 12명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음에도 금감원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92쪽 분량의 금융감독원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상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업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자기 매매할 때는 자기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해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이 규정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며, 같은 법에 따라 금감원 임직원들도 이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감원 직원들이 이를 어기다 대거 적발된 겁니다. 특히 이번 감사원 점검과정에서 금감원 직원 중 23명은 아예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습니다. 감사원은 범죄성립요건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개연성이 있을 때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합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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