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투자자문 43곳 적발…암행점검 최초 실시

증권·금융 입력 2018-02-28 17:48:00 수정 2018-02-28 17:48:0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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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점검 적발률 50%…업체 스스로 시정, 예방 효과도 유사투자자문 1대1 자문 불법…등록된 투자자문사만 가능 금융감독원이 암행점검 등을 통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43곳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개 업체에서는 2건의 불법혐의가 동시 적발돼 전체 적발 건수는 총 51건이었습니다. 지난 해 처음 실시된 암행점검은 대상업체 30곳 중 15곳의 위법혐의를 잡아내며 높은 적발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암행점검을 의식해 스스로 불법행위를 시정하는 등 예방효과도 컸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암행점검은 금감원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상 신고만 하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1대1 투자 자문이나 조언, 일임 투자 등 직접적인 투자자문업무를 해서는 안됩니다. 유사투자자문사는 강연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만 가능하고, 1대1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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